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알림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1.11.07
조회수1022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10408호(2011.10.18)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06.07)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08.25)



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해외에서 흥분제로 남용되어 부작용이 발생한 다음의 신종 환각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임시마약류로 지정 ‧ 예고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 다 음 -





품명 :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

(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

화학명칭 " 1-(benzo-1,3-dioxol-5-yl)-2-(pyrrolidin-1-yl)pentan-1-one

분류 :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

예고기간 : 2011.10.18 ~ 2011.11.18



※ 1개월 예고 기간 후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예정



4.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