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otracheal tube 인정기준(치료재료)변경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1.12.06
조회수1020
1. 전신마취시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1개 인정하되, 이 중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과 Preformed nasal Type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

(1) 복와위에서 시행하는 수술

(2) 경부를 심하게 구부린 상태로 시행하는 수술

(3) 기관절개를 받은 환자에서 기관절개 부위로 기관 삽관을 하여 시행하는 수술

(4) 경부 수술시 C-arm 가이드하에 기관내 튜브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는 수술

(5)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기관내삽관술[마취를 위해 삽관한 경우]

나. Preformed nasal Type

(1) 구강내 수술

(2) 위턱, 아래턱 수술

(3) 안면부위 수술

2.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기관내 튜브를 삽관하는 환자가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산정특례 대상에 한하여 1개/주 인정함.

3.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가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치료기간 중 1개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함.

- 다 음 -

가. 폐결핵환자

나. 인공호흡기를 8시간 이상 사용 환자

다. 장기간 사용 환자

라. 가사신생아소생술(Apgar 3점 이하)

마. 후두 및 기관지 수술 중 개방되는 술식(후두 협착, 후두 종양수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