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 요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05.17
조회수857
아래와 같이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각 중앙회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2. 4. 27자로 공포되었는바, 이에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개정 의료법 시행령 중 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사항은 현재도 보건복지부가 이미 의사의 근무상태를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있어, 복지부가 의사 개인의 동의를 구해 의협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중앙회에 현황파악을 위임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만 만드는 제도에 지나지 않아,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향후 동 제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규정(시행령 제24조 제1항)



-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대상 규정



나.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정 서식화(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항)



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완화(시행규칙 제19조의4)



라.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 허용(시행규칙 제40조 제7호 신설)



-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붙 임: 1. 개정 의료법 시행령 1부.



2.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