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란 홍보 리프릿 배포관련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2.10
조회수642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8311(2012. 11.28)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란 리플릿 배포"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법제29조와 관련 의료기기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수 있어 그 소재파악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의 취급자와

사용자들은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에 대한 리플릿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음을 통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리플릿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ㅡ 정보자료ㅡ

홍보물자료ㅡ일반홍보물)및 의료기기안전국홈페이지

(http://www.kfda.go.kr/ medicalde vice) -공지사항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사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