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관련 조치 해제 통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2.13
조회수644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918호(2012.11.21)“의약품 사용 관련

조치 해제 통보”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소재 의원에서 주사제 사용 후 집단유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신풍제약(주)의 “트리암주(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2014.5.24)를 시험검사 완료(적합)시까지 잠정 사용중단

조치하였으나 동 제품이 무균시험, 확인 .함량시험 등 기준규격에 적합하여

2012. 11. 21.자로 사용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함을 알려온 바, 안내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