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2023년도 전공의 탄력정원제 운영안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2.11.29
조회수1334

[대한응급의학회] 2023년도 전공의 탄력정원제 운영안

 

 

 

1. 2023년도 응급의학회 전공의 탄력정원제에 의한 정원 양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병원의 경우 탄력정원제를 통하여 비수도권으로 전공의 정원을 줄(양도)수는 있어도, 전공의 정원을 가지고 올(양수)수는 없습니다. 

   


3. 대한응급의학회 2023년도 전공의 탄력정원제 운영은 아래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미달된 정원 양도는 전국 어느 병원이나 가능

  나.정원의 양수는 전공의 모집전형에서 지원자 수가 모집정원(정규정원 별도정원)을 초과한 비수도권 병원만 가능

  다.양도되는 정원은 당해 연도에만 해당되는 정원

  라.양도 및 양수 병원 간 매칭은 2023년도 전공의 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된 후 학회에서 양도/양수 신청을 일괄 취합하여 사전 원칙에 따라 매칭함 

       (학회 원칙상 개별 병원 간 양도/양수와 관련된 사전협의는 인정하지 않음)

  마.정원 양수 가능 병원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가 탄력정원제를 통하여 양수된 정원 포함한 정원의 N-2 이상인 경우

  바.전공의 정원 양수에 경쟁이 있을 경우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1순위: 이전해(2022년 정원) 탄력정원제를 통하여 정원을 양도하였던 병원 

      2순위: 2022년도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실태조사 점수가 높은 병원

      3순위: 2023년도 정규 전공의 1년차 TO 가 더 적은 병원

      4순위: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가 많은 병원(2022년도 수련실태조사) 

 사.전공의 정원 양도에 경쟁이 있는 경우, 학회에서 정한 정원 양도 신청기간(아래 참조) 중 학회 공식 이메일로 병원장 직인이 포함된 공문이 수신된 시간의 순서(선착순)로 양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함. 

   

 

4. 전공의 정원관련 학회 규정 및 탄력정원제 양도, 양수 시 혜택 및 패널티

  가.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정원 배정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수련위원회에서는 2년 연속 전공의 정원을 100% 채우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전공의 정원 1개에 대한 영구적         회수를 이사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단, 탄력정원제에 의해 전공의 정원을 양도한 병원은 3년으로 기한을 연장한다.(2021년 이사회 통과)

  나.미달된 정원을 양도한 병원은 다음해 탄력정원제 전공의 정원 양수에 우선권을 부여함.

  다.전공의 정원을 양도한 병원은 다음해 탄력정원제 정원 양수에 우선권을 받지만, 동일 조건으로 경쟁 있을 경우우선권 있는 병원끼리 상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라.전공의 정원을 양수받은 병원에서 해당년도에 양수받은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이후 3년간 탄력정원제 정원을 양수받을 수 없음

   


5. 대한응급의학회 2023년도 전공의 탄력정원제 운영기간

가. 병원별 탄력정원제 의한 정원 양도 및 양수 신청 

      - 2022년 12월 8일 오전 9시 – 12월 9일 낮 12시까지 (기한 엄수)

나. 탄력정원제 매칭 결과 개별 병원 통보 및 서류 접수

      - 2022년 12월 9일 오후 1시 ~ 12월 12일 오전 10시

다. 학회에서 수련환경병가위원회로 정원 조정 최종 신청

      - 2022년 12월 12일 낮 12시까지 

 


6. 2023년 전공의 정원 양도, 양수 희망의사 접수방법

- 양도 및 양수 의사 공식 접수는 학회 공식메일로만 가능 : office@emergency.or.kr

- 정원 양도의 신청은 정원 양도 신청기간 안에 수신된 해당 병원장의 직인이 포함된 공문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5-가.에 명시된 양도 및 양수 신청 기한에 수신된 공문만 인정함)

 


7. 문의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이사 송경준 010-3695-8782 / 수련간사 김태한 010-8773-8893

 


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 전공의 탄력정원제 세부 운영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