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성명서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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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응급의학회(이하 본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정하게 진행된 정성 평가와 현지 실사를 통해 검증된 정량 평가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2026. 11. 1. ~ 2029. 10. 31. 기간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전국 53개소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해당 응급진료권역의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진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종사자 교육과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53개소로 확대, 선정되어, 이제 명실공히 전국적 규모의 응급의료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할 만하며, 이에 학회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우려의 대상의 되었던 ‘응급실 미수용’ 문제도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확보되었고, 전국적으로 확대, 선정된 53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사업 전국 확대의 중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이후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에 본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의 참여 속에서 공정한 평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응급 의료 분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주시고, 응급의료수가 인상, 정책수가 신설 및 국고보조금 지급, 응급의학과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끝)


2026. 7. 15. 


대한응급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