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정원 배정에 관한 규정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2.01.17
조회수1331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정원 배정에 관한 규정 

- 수련위원회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수련병원(기관) 전공의 정원 신청에 관하여, 신규전공의 정원 회수 및 재분배에 대한 학회의 의견을 결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위원회 구성)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정원 배정 위원회는 수련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수련위원회 간사 및 위원들이 위원이 된다. 단, 위원 중 이해 당사자 및 밀접 관련자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배제하여야 하고 같은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별도의 임시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규전공의 정원 배정에 관한 의결은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결정하며, 의결된 안건은 이사회 회의로 상정한다.

 

제 3조 (전공의 정원 배정)

1. 전공의 정원 배정에 관한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거 의결한다.

2. 의결된 안건은 차기 이사회 회의로 상정한다.

3. 위원회의 결정에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안건을 의결하고 이사회로 재상정한다.

1)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학회에서 전공의 정원을 결정한 뒤 해당병원에 공지된 시점으로부터 1주일 뒤 정오(12시)까지로 하며 별도로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정해진 접수기간 외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토하지 않는다.

3) 이의신청은 해당 병원 과장의 결재를 득한 공문으로 학회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인정한다.

 

제 4조 (전공의 정원 회수) 

1. 수련위원회는 ‘수련점수 미달 병원’에 대하여 전공의 정원 1개에 대한 영구적 회수를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1) ‘수련점수 미달 병원’이라 함은, 이미(최소 1년전) 각 수련병원으로 공지된 수련실태조사 합격

 점수에 미치지 못한 병원을 말한다.

2) ‘수련점수 미달 병원’은 당해년도 수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점수 미달 병원을 선정한 후,

 수련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된 병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3) 직전 수련실태조사에서 ‘수련점수 미달 병원’인 병원은, 연속으로 수련점수 미달병원이 되더라도 연속해서 전공의 정원을 회수하지 않는다.

2. 수련위원회는 2년 연속 전공의 정원을 100% 채우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 전공의 정원 1개에 대한 영구적 회수를 이사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단, 탄력정원제에 의해 전공의 정원을 양도한 병원은 3년으로 기한을 연장한다.

3. 당해년도 회수할 수 있는 병원당 전공의 정원 총 개수는 1개로 한다.

4.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정원이 회수된 경우 정원미달 관련 산정은 다음해부터 초기화된다.

 

제 5조 (전공의 정원 재분배)

1. 전공의 정원 분배는 회수된 정원과 신규 정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전공의 정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전공의 정원이 0개 또는 1개인 수련 병원으로 한정한다.

3. 직전 년도에 전공의 정원을 받은 수련병원은 연속해서 전공의 정원을 받을 수 없다.

4. 전공의 정원 재분배는 아래와 같은 기준 순서로 진행한다. 상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차례대로 하위 기준을 적용하여 순서를 결정한다. 그 외의 사항은 수련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1기준. 수련실태조사 점수가 높은 순위

제 2기준. 전공의 정원이 0개인 병원

제 3기준. 지도전문의 수가 많은 순위

제 4기준. 내원 환자 수가 많은 순위

5. 재분배할 전공의 정원이 2개 이상이면, 1개는 전공의 정원이 O개인 병원에 우선권을 주고, 그 기준은 ‘제5조 4’에 따라 결정한다.

6. 재분배할 전공의 정원이 1개라면 당해 연도에는 ‘제5조 4’에 따라 결정하고, 만일 그 결정이 전공의 정원이 1개인 병원이 신규 정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다음년도에는 전공의 정원이 0개인 병원에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기준은 ‘제5조 4’에 따라 결정한다. 

 

제 6조 (규정의 승인 및 개정) 

본 규정의 승인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한응급의학회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을 통하여 결정한다. 그 밖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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