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바이러스병 진단과 신고 및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4.08.13
조회수3224
1. 귀 학회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최근 서부 아프라카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중인 에볼라출혈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행지역 방문금지, 유행국가 체류중일 경우 즉시 대피 등을 권고 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국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관할 보건소나 에볼라 핫라인(043-719-7777)으로 신고하면 즉시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 등 역학조사를 시행하게 되므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의심 임상소견을 보이면서 유행국가 방문이 확인된 에볼라 바이러스병 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검체체취 금지)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 등 소속 회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에볼라 바이러스병_안내

2. 20140813 에볼라 바이러스병 진단 기준(안)_감염병감시과. 끝.